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한·미 FTA 협정 위반 ?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한·미 FTA 협정 위반 ?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1.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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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논란 핵심인 간접수용 해당, 국제분쟁 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소송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주최한 ‘한·미 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토론회에서 김성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미 FTA 협정문에 ‘수용 및 보상 규정은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고 한 규정을 들어 “과세 조치가 간접 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정부분쟁(ISD) 논란의 핵심인 간접수용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국 투자자가 소득세율이 너무 높다는 등 자신의 기대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정부는 중재 회부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재 회부 됐을 때, 국제적인 통상 세율보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보상을 요하는 간접수용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은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면서 부속서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규제는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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