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마포을) 출당조치
한나라,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마포을) 출당조치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9.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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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검찰, 강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논란을 빚은 강용석(초선, 마포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 재적의원 172명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참석했으며,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강 의원을 출당 시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강용석 의원은 지난 7월 20일 당 윤리위에 회부됐고, 윤리위는 강 의원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제명을 결의했다”며, “지난달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진탈당을 권유하기 위해 두 차례 의총을 연기했지만, 강 의원이 향후 검찰조사 및 법정싸움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집하자 강제 제명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제명 결정으로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한나라당 차지였던 마포 갑ㆍ을구는 갑에 강승규 의원만 남게 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만찬을 하던 중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중앙일보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이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기자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중앙일보 해당 기자도 무고 등 혐의로 강 의원을 맞고소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알려진 연세대 학내 토론동아리 회원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면담조사해, 강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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