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9일부터 소방차 진로 막으면 과태료
서울시, 12월 9일부터 소방차 진로 막으면 과태료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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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10분 지연 시 사망률 2.5배 상승

오는 9일부터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 초과 시에 10분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약 2.5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소방차 도착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방재난본부는 밝혔다.

또한, 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소방차 탑승 출동’과 같이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책개발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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