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지방세부과 취소 11억원 돌려준 서울시
금년 지방세부과 취소 11억원 돌려준 서울시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9.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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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개세무법정 시행…160건 심의해 59건 받아들여
▲ 공개세무법정 모습. ⓒ서울시 제공

지난달 25일 서울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공개세무법정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취득세 신고기한을 하루 넘겨 가산세가 추가된 유모(강북구‧51)씨가 심사에 나와 있었다. 유씨는 가산세 추가가 부당하다며 공개세무법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정은 “심장질환으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구청장이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2008년 4월부터 월 1회 공개세무법정을 열어 시민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160건의 지방세를 심리했고, 이 중 59건(37%)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2년 4개월동안 잘못 부과한 세금 10억9000만원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공개세무법정에는 민원인과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공개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며, 민원인과 구가 세금 부과와 관련해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이 과반수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심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였고, 지난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장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대신 변론해 주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세무법정은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변론함으로써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자치구도 과세에 대한 신중을 기해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서울시청 세제과(전화 02-3707-8626)나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이의신청 바로가기’ 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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