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
  • 승인 2011.12.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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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 편리한 방법 공정증서, 가압류, 형사고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거나 추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심업체 이용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때 유용한 방법들로 공정증서 작성, 가압류 신청, 형사고소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공정증서 작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방법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과 강제집행 수락의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기만 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주소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사무소 가운데 공증 팻말이 붙어있는 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면 된다. 물론 당사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지고 가면 된다.

또 한가지 방법은 가압류 신청이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은 자료를 첨부하여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 등을 가압류해 놓으면,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오면 먼저 연락이 와서 돈을 일부라도 주겠다고 하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기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수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일부라도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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