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조례’ 의회에 재의 요구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조례’ 의회에 재의 요구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9.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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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있어”
▲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재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6일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를 존중하나, 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시의회에 제안하며, “재의 요구는 시민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시작된 광장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이미 예견됐다. 서울시는 곧바로 재의 의사를 내비쳤고, 조례개정이 의결된지 19일만인 이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한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12명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의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회가 사용신고 수리 여부와 신고가 겹쳤을 때 처리와 수리 내용 변경까지 심의하면서 사실상 집행기능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돼 있어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안건 상정여부는 시의회가 결정하며, 다음 본회의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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