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기존 보좌관 대신 상임위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의 의정 보좌 역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광주시의회는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중단했지만 인천시의회는 내년에 유급보좌관 제도를 추지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며 상임위별로 10명씩 9개 상임위에 총 90명을 두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약 19억 원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연간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감시하고 400건이 넘는 조례를 다루는 일을 시의원 혼자 하기엔 무리라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시의회는 ‘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보좌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모두 114명이 파견돼 있다. 그러나 이런 ‘파견’ 방식에 대해 감사원이 6월 지방자치법이라고 지적하고 문제가 일자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는 그 전에도 ‘인턴’ ‘의정서포터즈’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상 ‘보좌관’을 운영해 왔다.
이런 ‘보좌관’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시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게 돼 있고 작년 행정안전부도 유급보좌관은 위법이라고 하는 등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시의회의 이번 ‘기간제근로자’ 제도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별 의원을 보좌하는게 아니라 상임위 업무를 지원한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보좌관, 의정지원)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은 인구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좌 필요성을 말하기에 앞서 자질부터 키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잉지원이라는 의견 속에서 시의원 ‘보좌관’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