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가입, 허위 사실 없도록
상해보험의 가입, 허위 사실 없도록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2.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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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상생활은 보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길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하지 않아 막상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입 전 알릴 의무의 위반이다. 가입 전 알릴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청약서에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일 이에 허위가 밝혀지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상법에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 계약 당시에 가입자가 질문 표에 거짓이나 부실하게 사실을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보험 계약시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하게 되고, 모집인은 가입자를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문 사항에 대하여 대충 기재하고, 가입자에게 자필 서명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의 병원기록 등을 조사하고 만일 청약서의 기재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게 되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납부한 보험료만을 돌려주고 만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막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자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독자들께서는 가입 당시에 기재한 청약서을 확인해 만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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