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1.12.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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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보행 안전.원활한 교통소통 방안 추진
▲ 도로점용의 잘못된 사례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내 주요도로 공사현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2.21(수)부터 배포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장 주변에 안전펜스와 각종 공사장비 등이 적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허가된 도로보다 많은 공간을 점유한 채로 진행되는 도로점용공사현장이 자칫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마련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각각의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민원이나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엄격하고 통일성 있는 교통소통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은 ▴통행차로 및 보행로 확보,▴ 공사안내판 설치, ▴차선 제거 및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해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차량운전자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 펜스와 차선 사이의 간격을 최소 50cm 확보하도록 하고, 우․좌회전이나 유턴 등 회전구간에 설치하는 펜스는 라운딩처리 하기로 했다.

특히 펜스를 설치할 때에는 차선 위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차선이 지워지거나 먼지로 인해 가려진 경우에는 선이 보이도록 현장에서 상시 유지 관리하도록 조치하게 했다.

공사장 주변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공판(지하굴착 현장의 상부에 차량통행 등을 위해 덮는 뚜껑) 구멍은 고무마개로 항상 막고, 최소 2.0m이상의 보행공간 유지, 공사장 펜스 위에 20lux이상의 조명등 설치 등의 사항을 정했다.

또한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각으로 세워 설치하고,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공사 시행으로 차량 진행방향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기존 차선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선을 그어 운전자의 혼선을 막아야 하며, 펜스 밖에 공사차량 무단정차 또는 자재 하차 금지, 공사 시작점에 야간용 발광 안내판 설치 등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사현장 상시점검과 자문위원 합동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통정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책임자 교체 등 시정조치를 강화해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봉은사로~백제고분로~강동대로), 우이-신설 경전철공사(삼양로~우이동길) 등 120개소 현장에 배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은 “공사장 주변을 보행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도로를 점용한 상태로 시행되는 공사가 지정된 시기에 맞춰 종료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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