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염색폐수 배출업소 40개소 적발
서울시, 염색폐수 배출업소 40개소 적발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1.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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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폐수 배출업소 일제점검 및 특별합동단속 실시
▲ 염색공장 내부 모습

서울시는 염색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한강유역 환경청 총 50명이 2인1조가 되어 염색 폐수 배출업소 122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명, 자치구 25명, 한강유역환경청 15명의 합동단속반은 11월 3일-4일, 15-16일 2차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등을 실시했다.

특별합동단속 결과 37개소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5개소에 위반확인서를 징수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3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징수하였으며 운영일지 미작성 등 법위반사항이 현장에서 확인된 5개소는 과태료(60~100만 원)부과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이 중 1개소는 폐수희석 등 불법방류를 위한 배관설치로 고발 조치를 했다.

정밀단속을 위해 폐수의 발생과 처리 전 과정을 4시간여 동안 확인하고 처리된 폐수를 채수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을 위한 방문 시 채수가 즉시 가능하도록 미리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도록 연락하는 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폐수를 희석 처리하는 등 업체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염색폐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염색폐수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서는 고급산화처리공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수처리전문가인 성균관대 정익재 교수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염색폐수 배출업소의 폐수처리 등 관리대책 마련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자문에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염색폐수처리를 위한 기존 공정에 펜톤산화법을 추가로 적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염색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내 염색업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염색폐수 배출업소에 폐수처리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현재 폐수처리 운영방식의 문제점 도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2년 6월까지 방지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폐수처리능력을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 대한 개선 명령이행 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발생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김병위 과장은 “염색폐수 배출업소에서 조속히 고급산화처리공정을 도입하여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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