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 수거 민간인 보상제' 도입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101건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행위 중 43건을 형사입건하였고, 58건을 경범죄처벌 및 계도조치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표시 등 접속제한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성인 화상채팅·애인대행 사이트 1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고, 국외등록사이트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즈음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 암시·키스방·불법마사지 등 불법전단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불법전단을 수거하여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불법전단 수거 민간인 보상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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