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유흥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
서울시, 연말연시 '유흥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1.1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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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소주방 등 총 2479개 업소 점검, 362개 업소 적발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22일(목) 유흥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유흥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연말연시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 1월부터 매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2,479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위반업소 362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전체 위반 중 56%(216건) 이었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21%(83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2%(46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이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위생상태 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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