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4% 내는 흡연자 권리 왜 무시하나”
“지방세 14% 내는 흡연자 권리 왜 무시하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2.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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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무국장
▲ 홍성용 사무국장

금연운동가들이 득세하고 담배를 피는 시민들은 어디서나 괄시 받는 세상이 됐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1100만 명에 달한다. 영유아를 포함한 전 국민의 20%가 흡연자라는 얘기다. 괄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구치고는 너무 많다.

흡연자들은 금연운동가나 보건당국의 높은 목소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1100만 명에 달하는 흡연자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9년 전인 1992년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 2002년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흡연자 단체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배소비자협회)가 있다.

지난 20일 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무국장을 만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였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못 박는 조례인 셈이다.

홍 국장은 이에 대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의 흡연자들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차도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이번 조례안 상정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으나 발의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크게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흡연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공간이 사라진다. 공항이나 극히 일부 빌딩의 흡연실, 흡연자 본인의 집 외에서 담배를 피면 모두 범법자가 된다.

홍 국장은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은 도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았다”며 “우라나라는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흡연자들에게 물리면서 최소한의 배려는 커녕 탄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흡연자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지방세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담배 가격 가운데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는 25~38%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지방세액 11조5957억 원 가운데 담배소비세 5677억 원과 지방교육세 2838억 원 등 흡연자 부담액이 14%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세금만 받고 흡연자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국장은 “그렇다고 담배가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한다. 단지 흡연자도 사회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은 담배소비자들이 당당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로 이어진다.

홍 국장은 “예를 들어 남산의 경우 전역이 금연구역이지만 그런 표시는 거의 없다”며 “최근 크게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산에서 담배를 핀다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고 했다.

남산에도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역은 모두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길거리 흡연도 비흡연자에게 순간적인 불쾌감을 줄지 몰라도 간접흡연 피해는 사실상 전혀 없다”며 “그보다 자동차 매연과 분진 등이 훨씬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시의 시내버스 중앙차로제에 따라 길 한가운데 설치한 버스 승강장의 경우 양쪽 차선을 달리는 자동차들이 쏟아내는 매연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분진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들이마시게 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 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1100만 흡연자도 국민인 만큼 최소한의 기본권은 배려해야 하는데도 규제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3만8000여 명의 회원이 최소 월 5000원씩 내는 회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소비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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