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의회, 복지관련 조례안 ‘눈에 띄네
종로구 의회, 복지관련 조례안 ‘눈에 띄네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2.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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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정례회 29일간 일정 마치고 폐회

종로구의회에서 지난 11월 22일 시작됐던 제219회 정례회가 12월 20일 모두 2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이 제·개정됐고, 3건의 의견 청취, 4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 예산액 2454억 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정례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 12건을 격려하고,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49건과 건의사항 88건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중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에 주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눈에 띄었다.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은 종로구의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인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가결했다. 또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높은 자살률을 방지하기 방지,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늘고 있는 구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제한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종로1~4가동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환경개선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여름철 방역활동과 겨울철 제설 대책을 위한 방역소독기·염화칼슘보관함, 중금속 검사, 청운효자동 경로당 설계비, 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증액·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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