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수’ 쓰면 추징금 ‘왕창’
연말정산, ‘꼼수’ 쓰면 추징금 ‘왕창’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2.2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 사법당국 고발
▲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내 중견 조선회사에 근무하는 이 모 과장은 올 1월 동료 직원으로부터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 신청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이 과장은 이후 300만 원짜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영수증 금액의 1%인 3만원을 주고 받아와 소득공제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에 적발돼 덜 낸 세금 72만원에다 가산세 32만원을 합하여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과장과 같이 잘못된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가산세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추려 소개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과다공제로 신고한 5만1000명을 적발, 307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은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 대표적이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나 고의로 세금을 과다공제 받는다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일부 군소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추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준 단체 또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시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연말정산은 부모님 의료비 부담분이다.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 1월 15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서비스에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낸 사실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이나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자료 제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