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22일 투기과열지구 9년8개월만에 ‘해제
강남3구 22일 투기과열지구 9년8개월만에 ‘해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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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제한기간 2년 단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22일 9년 8개월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게 된다. 또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가능해진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법령상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아파트 가격도 2010년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따른 조치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주택이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주택 역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재건축조합원지위의 거래도 가능해지며 5년 내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강남 3구 26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은 1만9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또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여 명도 곧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폐지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 공시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1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얼어붙은 강남 재건축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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