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축과 방문, 홈페이지 통해 신청, 내년 2월 시범 운영
금천구는 건축민원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2012년부터 ‘건축민원 예약제’를 운영한다. ‘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 관련해 진정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을 신청하고 신청된 일시에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하여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전과 달리 별도의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상담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민원예약은 구청 2층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 접수 시 8시간이내에 상담일시를 개별 통보하고 방문민원은 예약일시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예약일시에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민원예약제 시행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1월까지 홍보를 하고 2012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금천구 건축과(02-2627-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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