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학생인권조례 ‘환영’ … 조속한 시행 촉구
민변, 서울학생인권조례 ‘환영’ … 조속한 시행 촉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2.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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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국 위상 걸맞는 인권보장수준, 재의요구 성립되지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27일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변은 “조례안의 통과로 우리 사회가 교육분야에서도 유엔인권이사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보장수준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어 주민발의제도로 입법됐다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는 말했다.

재의 요구 논란에 대해서도 민변은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만 재의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상위법인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재의 요구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근거를 알 수 없는 여론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조례안의 재검토를 운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그만 두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준거삼아 학교에 보편적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과 정착을 지원하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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