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통과시 관련 의원 ‘심판 운동’
여야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통과시 관련 의원 ‘심판 운동’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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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목회법’ 법사위 통과 규탄

경실련은 2일 논평을 내고 작년 12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청목회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이 받을 수 없는 후원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좁혀 단체가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 과정도 국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목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면죄부 판결을 받게 된다며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만역 상정돼 처리하면 관련 의원들에 대해 올 4월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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