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교육청 ‘인권조례’ 재의 요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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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사권 등 제한”…권한대행 입장 번복 속 ‘논란’
▲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011년 1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찬성 측이 조례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 ‘서울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결국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의회에서 밝힌 이대영 권한대행의 시행 방침과 다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외압 의혹 속에서 나온 결정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는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처리해야 하며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재가결 된다.

만약 시교육청이 재의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다. 2011년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 오세훈 전 시장이 조례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전 시장 퇴진의 불씨가 됐었다. 이번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학생인권조례의 3월 시행은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8명은 오전에 성명을 내고 재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의요구는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더 나아가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생길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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