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해드려요”
[구로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해드려요”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2.01.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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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사진·이름·출생일·주소·부모연락처 등 기재
▲ 구로구는 2012년 새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들에게 '아이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아이와 가족에게 기념 선물임과 동시에 미아 발생시 비상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가 2012년 새해부터 구로구민이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화제다. 구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조성의 일환으로 구로구민의 신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미아발생 시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표식으로 활용가능하다.

아기주민등록증엔 아이 사진과 이름, 출생일, 주소 등 기본정보와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및 연락처가 함께 담긴다.

발급대상은 구로구 거주자의 자녀로서 발급신청서와 아기사진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신고하면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아기주민등록증발급은 구로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구로구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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