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올해 구내 공원 흡연 금지 구역 지정
[강서구] 올해 구내 공원 흡연 금지 구역 지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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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금연 지원 활동도 병행

 

앞으로 강서구 안의 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관내 125개 전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구는 버스정류소, 음식점, 아파트 등을 자율금연 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을 2012년부터 법적근거를 마련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3년부터는 303개소의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에는 81개 학교절대정화구역, 아파트내 놀이터 30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3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금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금연보조제를 6개월까지 제공한다. 금연성공자에게는 3월 중 강서구치과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스케일링 1회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의: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600-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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