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 9천억 원 부과
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 9천억 원 부과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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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5.5% 증가…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 서울시청. ⓒ서울타임스
서울시가 9월분 재산세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조 9,790억 원의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40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9,790억 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571억 원의 64.7% 규모이다.

이 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의 1/2인 3,565억 원(1/2은 지난 7월 과세), 토지분 재산세 7,929억 원으로 총 1조 1,494억 원이며 시 수입은 도시계획세 5,820억 원, 공동시설세 177억원 및 지방교육세 2,299억 원를 포함하여 8,296억 원이다.

법인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롯데가 세액 98억 3천9백만 원으로 1위, 한국무역협회 80억 3천만 원, 롯데물산이 78억 2백만 원 순으로 부과됐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1억 원과 9월분 1조 9,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6억 원(6.9%)이 증가 한 총 3조 571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8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분(선박ㆍ항공기 포함) 재산세 86억 원과 토지분 재산세 219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도시계획세는 599억 원, 공동시설세 110억 원 및 지방교육세 214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단위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4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852억 원, 송파구 1,580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 원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 원, 서초구 298억 원, 송파구 248억 원 등 1,986억 원으로 25개 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총 8,275억 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1억원이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CD, ATM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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