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40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9,790억 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571억 원의 64.7% 규모이다.
이 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의 1/2인 3,565억 원(1/2은 지난 7월 과세), 토지분 재산세 7,929억 원으로 총 1조 1,494억 원이며 시 수입은 도시계획세 5,820억 원, 공동시설세 177억원 및 지방교육세 2,299억 원를 포함하여 8,296억 원이다.
법인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롯데가 세액 98억 3천9백만 원으로 1위, 한국무역협회 80억 3천만 원, 롯데물산이 78억 2백만 원 순으로 부과됐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1억 원과 9월분 1조 9,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6억 원(6.9%)이 증가 한 총 3조 571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8억 원, 비주거용 건축물분(선박ㆍ항공기 포함) 재산세 86억 원과 토지분 재산세 219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도시계획세는 599억 원, 공동시설세 110억 원 및 지방교육세 214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단위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4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852억 원, 송파구 1,580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 원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 원, 서초구 298억 원, 송파구 248억 원 등 1,986억 원으로 25개 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총 8,275억 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1억원이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CD, ATM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