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
[금천구]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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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업종 인허가 시 광고물팀 경유

금천구는 16일부터 각종 영업 인, 허가 민원신청시 건설행정과 광고물팀을 경유하는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주들의 광고물 인, 허가 인식 부족과 간판을 이용한 지나친 홍보마케팅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광고물 정비명령 시 많은 민원 야기와 정비에 따른 구민 부담 증가 등의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관내 옥외광고물 4만3767개 중 불법광고물이 2만5909개로 59.2% 차지하는 등 허가나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의 임의 설치나 도시미관 저해, 안전 위험요인이 존재했다.

사전경유제는 업종의 인,허가 신청시 사전에 건설행정과 광고물팀을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예정인 업소만 해당한다.

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이 300㎡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사용신청시 광고물팀을 경유하여 관련법규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광고물 정비의 패러다임을 바꿔 불법광고물에 대한 구의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개인적 부담 등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금천구 건설행정과(02-2627-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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