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학교별 배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학교별 배치
  • [뉴시스]
  • 승인 2012.01.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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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옴부즈맨 제도 도입, 가해학생 강제전학 추진

교육당국이 학교별로 '학교폭력 장학사 책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한 명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 그 학교를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장학사 책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에서 사후처리까지 일관성 있는 장학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담당 학교에 대한 책무성 부여를 통해 사안처리 은폐·축소를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연 2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유형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학급당 5~10명의 학생 옴부즈맨을 지정해 인권침해·학교폭력 사례를 수집·신고토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모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도입, 가해 주도 학생이나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한다.

학교폭력 유형에 맞춘 위탁형 대안교실은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57곳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Wee 스쿨 신설을 추진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2~3월에는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자녀와의 대화법, 분노조절, 자살예방 등을 알려주는 학부모 교실을 상시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건의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다. 단 졸업 1년후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가해학생 강제전학 실효성 확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동반, 학부모 소환제 의무화 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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