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만 달러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한명숙 '5만 달러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2.0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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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 1심 이어 항소심 공판 무죄선고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날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며 기쁜 심정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더이상 정치검찰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을 통해 건강한 검찰이 되길 앞장 서 나가겠다"면서 "임종석 전 의원의 억울함과 정봉주 전 의원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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