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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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재의결 방침
▲ 9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5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왼쪽) 회원들과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연이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작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로써 찬반 논란 속에 힘겹게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다시 진보·보수의 대립이 예상돼 2011년 무상급식 재의 논란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이대영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의 근거들이 추상적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리 문제에서도 이미 시교육청 법무팀의 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의 요구는 교과부의 압력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교과부는 재의요구를 요구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대영 권한대행은 교과부 관료 출신으로 이주호 장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대영 권한 대행은 약속 번복이라는 논란에도 싸일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3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결국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게 됐다.

우선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인해 다시 찬반 양측의 대립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찬성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김명신,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홍이 의원 등 시의회 교육위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영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재의 철회를 요구하며 재의 강행시 이대영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 한나라당은 성명을 내고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의회에서 재논의 하자고 말했다. 교총을 비롯한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반대 단체 측도 재의 요구를 환영했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왔다.

재의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번 의결시에 출석 87명에 찬성 54명 대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가결 통과됐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이탈표가 생겼다. 한나라당은 지난번 의결 시 반대를 당론으로 택했었고 이번에도 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재의결시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은 113명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78명, 한나라당이 27명, 교육의원이 8명이다.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정하고 이탈표를 최소화 하고 진보적인 교육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의결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 윤명화 의원(교육위)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당론으로 채택되게 해서 통과시킬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번과 같은 이탈표에 대해서도 “일부 (기독교)의원이 부담감을 갖고 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면 당론에 따라 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변수는 19일 예정된 곽노현 교육감의 재판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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