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
  • 김화철변호사
  • 승인 2012.01.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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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철 변호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 김화철 변호사.법무법인 디지탈.

분쟁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 놓는 경우가 있다.

일단 가처분을 해 놓으면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더라도, 제3자에게서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두면 항상 가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일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통상적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처분을 하여야 할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토지거래 미허가 상태에서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 놓으면 매도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매수인은 가처분의 효력을 이유로 제3자로부터 토지를 찾아올 수 있게 된다.

현재 실무상 법무사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피보전권리를 토지거래허가절차 신청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자칫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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