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금연벨’ 자체 개발 설치
[구로구] ‘금연벨’ 자체 개발 설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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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임을 알려줘 흡연율 뚝! 올해 추가 설치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금연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관내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금연벨은 무선벨, 금연안내방송장치, 무선제어기, 고유코드번호 등으로 구성돼 음향으로 금연 구역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구로구 직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개발했고 특허도 출원했다.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해주세요”라는 멘트가 3번 반복해서 나온다.

금연안내방송장치와 무선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 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무선벨을 누르면 장소를 인식하는 고유코드번호가 단속요원의 단말기로 바로 전송돼 흡연자 단속에도 용이하게 활용된다.

구는 금연벨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구로기계공구상가 화장실 5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얼굴을 보지 않고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평들이 많고 흡연자도 설치 전 11%에서 설치 후 0.9%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2월 고척근린공원 일대에 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으로 구로역, 신도림역, 오류역 광장에도 금연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척근린공원, 신도림역 광장,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은 올해 구로구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위해 지난해 10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금연지정거리 등은 주민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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