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벌금 3천만 원 선고
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벌금 3천만 원 선고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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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정상업무 수행, 진보·보수 갈등 가열 전망
▲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곽 교육감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 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부터 다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항소와 상고가 제기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는 구속 상태가 풀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로 서울시 교육계는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구속수감으로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교육행정을 진행해 왔으나 당초 진보성향이었던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으나 곽 교육감은 이를 철회시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이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달리 3월 이전까지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부키로 하는 등 곽 교육감의 정책과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러한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곽 교육감은 22회의 공판을 거치면서 선거가 끝난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캠프 실무자들의 사전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순수한 선의’로 2억 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따라 사후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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