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카드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
“티머니카드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1.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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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보다 5% 높은 소득공제, 대중교통 결제금액 0.2% 적립

티머니(T-money)카드 등록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용카드보다 5% 포인트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 및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0.2%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5% 포인트 더 높은 2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전국 7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티머니 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티머니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티머니도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초 한번 등록으로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등록시점부터 연말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을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또 티머니 카드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2%가 T-마일리지로 적립된다. T-마일리지는 티머니 카드로 서울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가 자동 적립되는 제도다. 적립된 T-마일리지는 티머니 카드에 다시 충전해 대중교통이나 유통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마일리지, GS칼텍스 포인트 등 타 포인트의 T-마일리지 전환도 가능하다.

T-마일리지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최대 5장까지 카드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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