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법적 효력 개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법적 효력 개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1.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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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적 대응 입장,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보적 교육단체와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 업무 복귀 일주일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바로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걸림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관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시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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