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됐지 법이 다르다고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신고해야합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러 온 어느 민원인의 말이다.
앞으로 성북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주유소, 병원, 의원, 동물병원, 자동차 정비 및 운수업으로 이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다.
성북구의 이 같은 민원처리제도 개선으로 최대 4가지의 변경신고를 개별적으로 하는 수고를 앞으로 1번 신고로 끝낼 수 있게 된다. 과거 2∼4건의 신고필증도 1건으로 발급된다.
특히 미처 알지 못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 같은 부담도 사라졌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주유소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을 하려면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변경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환경과를 찾아 각각 폐수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성북구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석유판매업 변경신고만 하면 환경과를 따로 들를 필요가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 및 운수업의 경우에도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변경 신고만하면 따로 기타수질오염원,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처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