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령초과시 자녀만 지원 제외,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금천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는 작년까지는 첫째 자녀가 만 18세가 초과될 경우 자격이 중지 됐으나 올해부턴 연령 초과시 대상 자녀만 중지되고 가족 구성원 지원은 유지된다.
이때 소득재산 산정은 올해부터 연령초과 미혼 자녀의 소득․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한다. 단 결혼한 자녀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조손가족 또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양육비를 1인당 5만 원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여성보육과(02-262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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