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안돼'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안돼'
  • [뉴시스]
  • 승인 2012.0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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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안내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토록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는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토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교과부는 이 기간 중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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