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한다
[강서구]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한다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2.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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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시 직불제 등 적극 유도, 올해 더욱 활성화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구는 지난 한해 하도급자 피해방지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알림판 설치' 등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불리한 저가 과다 경쟁이 서로 맞물려 각종 불공정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이 부실 공사로 이어지거나 하수급자의 피해로 돌아와 도산과 부모를 맞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성동구는 작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3대 정책과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운영하며, ‘공사대금 지급 단문자(SMS) 전송’하고, ‘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도 실시해 다양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에 근원적인 차단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적발시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서구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3대 근절 대책이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다.

‘하도급 직불제’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을 근절하여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또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시행해, 두 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토록 조치를 취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한 해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올해는 추가적으로 현장관리 등을 강화해 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감사담당관(02-2600-6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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