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교권조례 '논란' 다시 시끌
서울교육 교권조례 '논란' 다시 시끌
  • [뉴시스]
  • 승인 2012.02.0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교권보호조례 발의=  김형태 교육의원 등 진보 성향을 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11명은 지난 3일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권보호조례는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김 의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회기에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를 상정하고자 했으나 학생인권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발맞춰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교권조례안 발의에 적극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학생인권조례가 혹시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되는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원단체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를 하는 1순위는 학부모고 학생은 4순위 정도"라며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에 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이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최홍이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때보다는 부드럽게 통과될 수 있을 것같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교권보호조례, 내용은?= 교권보호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 금지 및 종교의 자유 등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칙에 어긋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학교장의 책무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는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토록 했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며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지시나 사적인 요구는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원의 차별을 두지 말라고 명시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못박았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일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하고 학부모가 이에 불응할 경우 학교 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토록 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교총 "상위법·학생인권조례와 상충"=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에 발의된 교권보호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교총에 따르면 조례 중 '교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부분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이 교원에게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지시나 사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장은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업무를 지시했는데 교원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나.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총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교권보호조례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동의한 학칙으로 두발 제한 등을 할 수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이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놨다"며 "교권조례는 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학생인권조례는 못한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한 김형태 의원은 "학교관리자의 책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교장과 교사 간 대립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기존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보다는 학부모, 상급자, 상급기관 등과의 갈등이 많았다. 이에 대해 폭넓게 규정을 정했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