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3일 236회 임시회 개회
서울시의회 13일 236회 임시회 개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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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조례'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 재의등 처리

서울시의회 236회 임시회가 13일 개회해 27일까지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작년 정례회에 비해 민감한 안건이 없고 4월 총선 정국에 묻혀 다소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우선 ‘교권조례’를 처리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시행과 맞춰 교육위원회는 준비해온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한 뒤 교육위원들은 통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교총 등이 반대하고 있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어 작년 인권조례에 이어 이번 회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재의건으로 상정돼 있다. 시의회는 이 안건은 재의의 뜻을 밝힌바 있어 무난히 재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게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타시도민의 서울지역 화장장 이용료를 인상하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계류 중이다.

택시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은 ‘택시 조례안’도 제출돼 계류 중에 있어 처리될 지 주목된다. 그 밖에 계류돼 있는 의안을 심사 처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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