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업, 가맹 전 ‘확인 또 확인’
프랜차이즈 음식업, 가맹 전 ‘확인 또 확인’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2.11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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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센터 등록업체 확인 필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록업체 확인 필수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장사가 제일’이다.”
특히 가맹음식점사업(이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현혹돼 큰 손실을 입는 시민이 늘고 있다.정보라(가명·여·48) 씨는 지난 2010년 30년 가깝게 모은 돈을 투자해 서울 광진구에 일식 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렸다.

음식점 운영은 처음이지만 가맹본부에서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고 엄선한 식재료를 직접 배달해준다는 말을 믿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자 체계적인 관리는커녕 납품하는 식재료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일식 음식점인 만큼 갈수록 손님이 줄었고 ‘월수입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던 프랜차이즈 회사는 알리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 정씨는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빚만 떠안은 채 음식점을 접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17만2837개의 사업체가 신설 또는 휴·폐업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다. 특히 신규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개점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셈이다.

이와 관련, 외식산업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할 때 우선 본사 직원과 상담 시에는 해당 브랜드의 정식 직원임을 확인해 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맹본부에서 얘기하는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계약서 내용을 이모저모 잘 따져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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