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원설립’ 조례 개정안 제출
시교육청 ‘학원설립’ 조례 개정안 제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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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습 학원 등록, 평생교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학원 설립 및 과외교습 조례안)’과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236회 임시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학원 설립 및 과외교습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0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다.

또 미비점을 보완하고 길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문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례안은 원격교습학원과 진학 상담, 지도 업체를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켜 지역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역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기간 설치자가 평생교육기관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 사업 가입을 의무화 하고 가입 기준을 명시했다.

가입 기준은 1인당 배상금액은 1억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했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 인건비 등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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