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과 사법개혁
부러진 화살과 사법개혁
  • 이종훈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2.02.1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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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교수.

요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가 교수 재임용과 관련된 소송을 거치면서 가지게 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벌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 있는 일이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오는 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과연 법원이 제대로 이 사건을 심리하였는가에 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담당 재판부는 혈흔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방법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근대 이래로의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혈흔 감정 없이도 피해자인 부장판사에게 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피해자의 혈흔이 정말 본인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황상 부장판사의 것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추정에 따라 그 중요한 증거에 대한 확인, 즉 혈흔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 것이다.

재판에서 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정당한 요구가 재판부에 의해 수용된 후 난 결론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재판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판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당사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을 때, 사법 불신을 초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방이 판사라면 국민의 불신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스스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교차하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권력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 권력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힘 있는 자의 도취된 권력행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들의 힘이 남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사법부가 힘없고 억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더 헤아려,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다.

덧붙여,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생각해 볼 때, 일부 수장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원의 권위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사법부 수장에 대한 선거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판사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독립을 저해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법원의 관료화를 막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기 위해, 법원이라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법원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사회는 개혁되어 나가야 하고,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법원은 자신의 권위에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는가를 반성해보고, 원점에서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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