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입법예고
[마포구]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입법예고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2.0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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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업체 피해 방지, 표준조례 앞서 발빠른 대응
▲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마포구는 16일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데 따른 조치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지정 방침 등 표준조례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기 전부터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착수해 왔다.

마포구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지정(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포구는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 조례 시행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마포구 관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와 준 대규모점포(SSM) 8개소 등이다.

김영남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는 다소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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