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주문
참여연대, 김문수 시의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이 개정 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월 2회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규제권한은 자치 단체장에 위임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당 자치구 의회가 조속히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지역 중소상인,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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