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장 발표
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장 발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2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 학칙 인가권 침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에 대해 학칙기재 신설 내용은 학칙으로 정할 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고 학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과부 장관이 학칙  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21일 공보담당관 명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이란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지 사용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발’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둬도 학생인권조례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장’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에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학칙에 기재하도록 했고, ‘소지품 검사’ 부분은 학칙에 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칙으로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규정해 개정안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에서 학칙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개정안에서 교과부 장관이 학칙 제,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를 훼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