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보육료, 소득인정액 524만 원 이하 지원
3·4세 보육료, 소득인정액 524만 원 이하 지원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2.2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2세, 5세 소득 관계없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지난보다 높였다. 올해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480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2009년 이후생) 및 5세아(2006년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20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한 시민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