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 판결 적절했나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 판결 적절했나
  • [뉴시스]
  • 승인 2012.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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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 비방 누리꾼 벌금 700만 원, 형평성 문제 제기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 사건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나 전 의원이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친일파 의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은평구에 살던 김모(50)씨도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 중 한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나경원 의원이 이완용 후손의 땅을 되찾아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나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때 인터넷을 통해 나 전 의원을 비방하던 누리꾼은 많았지만 실제 기소된 건 김씨 뿐이다. 김씨는 나 전 의원 남편인 김 판사가 재직하던 서울서부지법에서 1·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불과 7개월여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해 놓았을 뿐 선고 때까지 삭제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대체로 벌금 200만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진 전례에 비춰보면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은 다소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씨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에서 대체로 벌금 700만원형보다는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옛 민주당) 모 의원이 여수 시장에게 불법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을 받는 국회의원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부세력의 지시가 없었고 트위터 팔로어에게만 퍼트린 점을 감안해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사무총장 정모씨(55)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박지원 의원의 좌익 가족사'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의 일가 대부분은 좌익', '친북활동 매진 중'이라는 표현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계속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 된 사안이거나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이 추가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다소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실제 나 전 의원 남편인 김 판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범죄 사실과 상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통상적인 명예훼손인 것에 비해 이례적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단체 소속 A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짓긴 어렵다"면서도 "김씨의 명예훼손은 해당 정치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어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촛불 집회 이후 불안정한 시국의 영향으로 다소 엄정한 판결이 나온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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