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희망업소 접수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희망업소 접수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3.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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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증표지판 설치, 기술․위생지도, 위생점검 면제 혜택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안전식품이 생산․유통 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안심먹을거리'인증 신청을 2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접수 한다고 밝혔다.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들은 우수 안전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유통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3개 분야 8개 항목별로 진행되는데 생산분야에서는 ‘안심 참기름', ‘안심 떡집’, 유통분야에는 ‘안심 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분야에는‘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동판매기’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서울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제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인증업체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안심먹을거리'업소 명단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웹서비스 ‘서울형 식품안전지도’에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안심먹을거리'업소로 인증되면 ‘인증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술․위생지도를 해주고, 정기․수시 위생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서울시식품진흥기금(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을 융자해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상반기 '서울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은 2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심사를 거친 후 6월29일에 최종 선정한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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