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3월 31일(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10분 이상 공회전시 운전자에게 경고 및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과(450-1370)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지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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