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 유치원 전형료 없앴다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 전형료 없앴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3.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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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대상, 고액 사립유치원생은 제외
▲서울시내  만 5세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는 입학 수수료와 보육·수업료를 내지 않게 됐다. [사진=뉴시스]

2012년 3월 1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만5세(초등학교 입학 직전 학령) 유아를 선발할 경우, 입학선발 수수료(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7일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이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돈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육 대상자 선발 때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5세 유아로 확대한 바 있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올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만 5세 무상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는 입학 수수료와 보육·수업료를 내지 않게 됐다. 그러나 만 5세라도 공통 보육과정이 아닌, 고액의 사립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697개소 중 397곳(56.1%)은 입학선발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으나, 137곳(16.3%)은 1만 원 이하, 153곳(21.9%)은 1만 원 초과~3만 원, 10곳(1.4%)은 3만 원 초과~5만 원, 6곳(0.9%)은 5만 원 초과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 유치원 142곳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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