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노후 주택지역 아파트 촌으로 재건축
[관악구] 노후 주택지역 아파트 촌으로 재건축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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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최근 서원동 409-151, 보라매동 685, 난곡동 646, 난향동 675ㆍ685 일대 등 4개 구역의 개발행위제한을 26일 고시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악구는 이들 지역을 아파트촌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제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첫 절차에 해당한다.이번 고시로 제한이 되는 행위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개발, 세대 수가 증가하는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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